아동복지법 제54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2026.10.20 제22103호▼+-인쇄보관①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