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1조 부칙
2016.03.22 제14085호
2016.03.22 제140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의2,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제11조의2,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규정은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범죄에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제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