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0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19.01.15 신설)
2019.01.15부터 시행 [2019.01.15 법률 제16248호 부칙 제1조]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9.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