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0조(2019.01.15 개정)
| 2019.01.15 개정전 | 2019.0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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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19.01.15 신설) | |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9.01.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