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①
삭제 <2019.1.15>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9.01.15 개정)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