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①

삭제 <2019.1.15>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9.01.15 개정)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