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9조(2019.01.15 개정)
| 2019.01.15 개정전 | 2019.0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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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삭제 | |
②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9.01.15 개정) | |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 |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 |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 |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 |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