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6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①

삭제 <2019.1.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6.02.03 개정)

1.

삭제 <2020.4.7>

2.

삭제 <2020.4.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4.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