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6조(2026.02.03 개정)
| 2026.02.03 개정전 | 202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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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삭제 |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6.02.03 개정) | |
1. 삭제 | |
2. 삭제 | |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 |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
6. 삭제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