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4조(2025.04.01 개정)
| 2025.04.01 개정전 | 2025.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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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2025.04.01 개정)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