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4조의2(2019.01.15 개정)
| 2019.01.15 개정전 | 2019.0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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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19.01.15 신설) | |
1. 아동의 안전한 보호(2019.01.15 신설) | |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2019.01.15 신설) | |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2019.01.15 신설) | |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2019.01.15 신설) | |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2019.01.15 신설) |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2019.01.15 신설) |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19.01.15 신설) | |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2019.01.15 신설) | |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2019.01.15 신설) | |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9.01.1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