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3조(2025.04.01 개정)
| 2025.04.01 개정전 | 2025.04.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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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2025.04.0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5.04.01 개정) | |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 |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 |
3.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
4.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 |
5.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의 체결 지원 상담 | |
6. 그 밖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5.04.01 개정) | |
1.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 |
2.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