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9조(2019.01.15 개정)
| 2019.01.15 개정전 | 2019.01.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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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019.01.15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