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8조법률 제21936호 (2026.09.15 개정)

부칙
2026.09.15 개정전2026.09.15 개정후
제38조【자립지원】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2025.04.01 개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2025.04.01 개정)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1.

자립에 필요한 법률ㆍ금융ㆍ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등의 지원(2026.09.15 개정)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1의3.

자립을 위한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2026.09.15 신설)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5.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3.08.0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3.08.08 신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8.08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8.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