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8조(2019.01.15 개정)

부칙
2019.01.15 개정전2019.01.15 개정후
제28조【사후관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025.04.01 개정)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2019.01.15 개정)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01.15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5.04.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