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부칙

2026.02.03 제21321호

2026.02.03 제213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제1항 단서 및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아동학대 사례"를 "아동학대사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