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부칙

2014.01.28 제12361호

2014.01.28 제123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