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2조의5(2024.01.09 개정)

부칙
2024.01.09 개정전2024.01.09 개정후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2024.01.09 개정)

②

전문가자문단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1.09 개정)

③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4.01.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