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2조의4(2026.02.03 개정)

부칙
2026.02.03 개정전2026.02.03 개정후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및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를 우선 실시하고 사후에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완료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아동 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26.02.03 개정)

1.

피해아동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2020.04.07 신설)

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2020.04.07 신설)

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2020.04.07 신설)

4.

피해아동과 해당 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사항(2020.04.07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0.04.07 신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의학적ㆍ법률적 판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24.01.09 개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2020.04.07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이하 "사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26.02.03 개정)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례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0.04.07 신설)

⑥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4.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