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2조의4 부칙

2024.01.09 제1995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1.09 제1995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2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비밀 누설 및 부당한 이익 취득 금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