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5조 부칙

2024.02.06 제20218호

2024.02.06 제202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제한을 적용받거나 취업제한명령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