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5조의3 부칙
2025.11.11 제211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장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동권리보장원은 이 법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2조제7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⑥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⑦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