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5조의2 부칙
2023.07.18 제19555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3.07.18 제195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2023.07.18 제19555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9호 중 "「입양특례법」에"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
제29조의3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