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1조의2(2019.01.15 개정)

부칙
2019.01.15 개정전2019.01.15 개정후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2016.03.22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2019.01.15 신설)

③

그 밖에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0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