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10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2025.10.01 개정)

1.

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특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달리 구성할 수 있다.(2023.07.18 신설)

⑤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2023.07.18 개정)

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3.07.18 개정)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7.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