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2조(2011.03.30 개정)
| 2011.03.30 개정전 | 2011.03.30 개정후 |
|---|---|
|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2024.02.13 개정) | |
1. 제59조제6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 |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
6.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 |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 |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 |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 |
마.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
② 장애인복지시실시기관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60조의3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2011.03.30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7.02.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