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2011.03.30 개정)

부칙
2011.03.30 개정전2011.03.30 개정후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1.03.30 신설)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2011.03.30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1.03.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