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3(2011.03.30 개정)
| 2011.03.30 개정전 | 2011.03.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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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의3【장애인 거주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그 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011.03.30 신설) | |
② 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2011.03.30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11.03.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