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 금지행위(2017.12.19 조번개정)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02.08 개정)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2015.06.22 개정)

2017.01.01부터 시행 [2015.06.22 법률 제13366호 부칙 제1조]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015.06.22 개정)

2017.01.01부터 시행 [2015.06.22 법률 제13366호 부칙 제1조]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2015.06.22 개정)

2017.01.01부터 시행 [2015.06.22 법률 제13366호 부칙 제1조]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2015.06.22 개정)

2017.01.01부터 시행 [2015.06.22 법률 제13366호 부칙 제1조]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2015.06.22 개정)

2017.01.01부터 시행 [2015.06.22 법률 제13366호 부칙 제1조]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2015.06.22 개정)

2017.01.01부터 시행 [2015.06.22 법률 제13366호 부칙 제1조]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2015.06.22 개정)

2017.01.01부터 시행 [2015.06.22 법률 제13366호 부칙 제1조]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2015.06.22 개정)

2017.01.01부터 시행 [2015.06.22 법률 제13366호 부칙 제1조]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2015.06.22 개정)

2017.01.01부터 시행 [2015.06.22 법률 제13366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