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 응급조치의무 등(2017.12.19 조번개정) ]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피해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3.28 개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2012.10.22 신설)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2012.10.22 신설)
의료기관(2012.10.22 신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2012.10.22 신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2012.10.22 신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2012.10.22 신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2012.10.22 신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2012.10.22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2012.10.22 신설)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2012.10.22 신설)
그 밖에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2012.10.22 신설)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2017.12.19 신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7.12.19 신설)
누구든지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12.19 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피해장애인, 그 가족 등 보호자 또는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2023.08.08 신설)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8.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