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 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2017.12.19 신설) ]2026.09.29 제22024호▼+-인쇄보관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