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12.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