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
|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12.19 신설) | |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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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7.12.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