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법률 제21266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2012.10.22 신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같은 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의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사회복지사(2012.10.22 신설)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2012.10.22 신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2012.10.22 신설)

6.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2012.10.22 신설)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2012.10.22 신설)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2012.10.22 신설)

1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012.10.22 신설)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2012.10.22 신설)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2012.10.22 신설)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2012.10.22 신설)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2012.10.22 신설)

③

삭제(2012.10.22 신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⑥

제2항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⑦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ㆍ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