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2021.07.27 개정)
| 2021.07.27 개정전 | 2021.07.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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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17.02.08 신설)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21.07.27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1.07.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