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부칙
2025.11.11 제21114호
2025.11.11 제21108호 아동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2025.11.11 제21114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