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부칙

2025.11.11 제21114호

2025.11.11 제21108호 아동복지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7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2025.11.11 제21114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