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5조 [ 활동지원급여의 지원(2011.01.04 제목개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2017.12.19 개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③
삭제 <2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