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5조 부칙2021.12.21 제18625호▼2021.12.21 제18625호인쇄보관2021.12.21 제18625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