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 부칙

2015.03.11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5.03.11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