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 부칙
2012.01.26 제112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의 장애인종합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애인종합정책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한다.
②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은 제외한다)"을 "물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을 "중중장애인생산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