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9조 부칙
2010.04.12 제10255호 (장애인연금법 부칙)
2010.04.12 제10255호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