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0조 부칙
2024.10.22 제20511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10.22 제2051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24.10.22 제20511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