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3조 [ 장애인복지상담원 ]

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③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ㆍ직무ㆍ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