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3조(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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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 |
②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 |
③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ㆍ직무ㆍ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