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 부칙

2024.02.13 제20290호

2024.02.13 제20290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2조의3 및 제87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958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제59조의8, 제59조의15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