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 부칙

2017.02.08 제14562호

2017.02.08 제145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 등록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의2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