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2017.12.19 개정)
| 2017.12.19 개정전 | 2017.1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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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의5【업무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7.12.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