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2조 부칙

2016.02.03 제13978호 (한국수화언어법 부칙)

2016.02.03 제13978호 한국수화언어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화통역"을 각각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제23조제2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고,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