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조 부칙

2020.12.29 제17791호

2020.12.29 제1779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