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2026.03.10 제21423호▼+-인쇄보관①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