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부칙

2014.01.21 제12330호

2014.01.21 제123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 제17조의4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역의무 이행기간의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 미만의 자로서 취학 중인 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