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부칙
2007.10.17 제86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된 자로 본다.
제3조 【모ㆍ부자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임용된 모ㆍ부자복지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임용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4조 【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에 따라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상담소 및 모ㆍ부자복지시설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제5조 【모ㆍ부자복지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에 따른 모ㆍ부자복지단체는 이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③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④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⑧ 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모자가정"을 "모자가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편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복지"를 "한부모가족복지"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⑪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⑫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9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가족복지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한다.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