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부칙

2011.04.12 제10582호

2011.04.12 제105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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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제1항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으로 본다.

③ 제19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편의제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해당 시설을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나목,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7조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을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7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